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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과거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개인임대사업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1:00 활동회원

    도시형생활주택 처분했으면 감면 다시 못 받을 수도 있던가?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1:03 활동회원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 대상이에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1:1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음 ㅋㅋ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1:16 성실회원

    취득세 감면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도 과거 주택 취득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1:24 활동회원

    그게 신생아 감면이랑 개인임대사업자랑은 별개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1:29 신규회원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