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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 배당 문의


다가구주택 경매 배당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3세대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이 경매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임차인들의 우선순위와 배당 여부, 낙찰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지금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 법무사사무실 등에서 상담을 받아도 의견이 분분하여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B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차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로 막힌 상황이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10:10 신규회원

    전세금이 근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경우, 증액분은 후순위 전세권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전세 3억, 근저당 3억이 있고 이후 전세금이 4억, 5억으로 증액됐다면 증액된 1억씩은 후순위로 배당되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10:19 성실회원

    임차인 우선순위가 진짜 복잡하대요 법무사도 다르다니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10:26 우수회원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후로 종기일이 정해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기 어려우니 신경 써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10:36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음 ㅠㅠ

  • 짐버리는중 2026.02.09 10:40 성실회원

    전입신고 안하면 배당에서 불리한거 아닌가?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9 10:48 신규회원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강한 편이에요. 특히 전입신고, 전입점유, 전입설정 등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전세권자가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