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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디딤돌대출에서 신생아특례 대환 관련 문의


2023년에 집단대출을 받아 아내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내가 무직이었지만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2024년에 등기가 나와서 그때 디딤돌 대출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습니다. 2026년 1월에 둘째를 출산했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출산휴가를 다녀왔어요. 이후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 사정으로 퇴사할 예정이에요. 아이가 아파서 당분간 취업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현재 디딤돌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로 대환을 하려고 하는데,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잡혀서 현재 디딤돌대출의 이자율(3.2%)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7년 2월에 퇴사 후 신생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2027년 2월까지 디딤돌 대출을 유지한 뒤 퇴사 후 소득을 줄여 신생아 특례로 5년을 실행하는 것이 나을지(남편 소득으로만 대출 대환), 3. 육아휴직자 원금 유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09 09:52 우수회원

    중도상환수수료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최대 1.2%까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 사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이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환 신청 전 수탁은행에 수수료와 금리 조건을 꼭 문의해야 해요!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09 09:59 신규회원

    육아휴직자 원금 유예 같은 건 들어본 적 있는데 실제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ㅠ

  • 재무설계친구 2026.02.09 10:02 신규회원

    소득 줄여서 대출 대환하는 게 이자가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음 ㅋㅋ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9 10:12 활동회원

    대환 신청 시 소득 요건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신생아 특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여야 하고, 대환 시점 소득 기준은 휴직 직전 소득을 적용합니다. 휴직이나 퇴사 상태여도 휴직 직전 2개년 소득 자료를 준비하면 소득 인정이 가능해요.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휴직·복직 공문 같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9 10:17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 신청은 보통 퇴사 후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은행에 물어봐야 할 듯

  • 대출QnA전담 2026.02.09 10:26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은 육아휴직 후 퇴사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다만 대환 신청 시점에 따라 신규 대출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하면 신규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점을 잘 고려해서 대환 시기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