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허가주택 멸실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아파트와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매각하기 위해 무허가주택을 멸실하려고 합니다. 무허가주택을 아파트를 매각하기 한 달 전에 멸실(토지로만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각하기 1년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9 09:51 성실회원

    이거 진짜 매번 바뀌는 거라 그냥 체념 중임 ㅋㅋ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9 09:59 성실회원

    예전 글들 보면 1년 전부터 무허가주택 없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음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9 10:06 신규회원

    멸실은 언제 해도 상관 없나? 법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9 10:10 우수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각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각하기 한 달 전에 무허가주택을 멸실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무허가주택을 멸실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아파트 매각일로부터 최소 1년 전부터 무허가주택이 멸실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