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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면제 자격 문의


저희 가족은 남편이 연봉 1억을 받는 급여 근로자이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입니다. 작년 중순까지는 3주택이었지만, 한 채를 매각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총 700만원이며, 남편과 와이프가 5:5로 분담하면 각각 3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의 건보료 면제 피부양자인데, 5월 종소세 신고 시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09:41 성실회원

    건보료 면제 기준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주택이면 좀 까다로운 거 아닐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09:50 활동회원

    이거 매년 바뀌는 규정 아니었음? 그냥 신고해보고 연락 오는지 보면 될 듯ㅋㅋ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09:57 활동회원

    남편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은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시에도 유지됩니다. 2주택 보유 시 간주임대료가 700만원이고, 부부 분담액이 각각 350만원으로 연소득 340만원(월 30만원×1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해요.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 연소득이 340만원 이하이고, 재산 합산액(간주임대료 환산 포함)이 3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간주임대료 700만원은 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지만 3억 7천만원 기준에 미치지 않는 한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와이프는 계속 피부양자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0:06 성실회원

    근데 간주임대료가 700이면 왜 반반 나누는 거야? 그걸로 면제 판단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