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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침해로 발생한 오토바이 손상, 민사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 문의


길을 따라 주차한 오토바이를 다른 차량들이 주변을 막아서 옮겨놓으며 앞바퀴가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9 09:34 우수회원

    민사 소송은 근데 진짜 시간 오래 걸림 ㅠ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9 09:44 활동회원

    민사 소송은 오토바이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가능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 불송치라도 민사에서는 피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하면 됩니다. 손상된 부분 사진, 수리비 견적서, 피해 경위 등을 증거로 준비해야 해요.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 책임으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9 09:53 신규회원

    고의성 없으면 그냥 힘든데.. 보상받기 쉽진 않을듯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9 09:58 신규회원

    민사 신청 어떻게 하는지 나도 궁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