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형사 합의 관련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전치 5주로 신호위반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차량은 신호위반을 저질러 100:0 비율로 책임이 판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동차와 운전자 보험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각각 따로 본다고 하는데, 1.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합의를 받는 것이 맞나요? 2.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로부터의 연락은 형사합의와는 별개인가요? 즉, 민사합의 관련 연락인가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사와 민사 합의를 포함하여요.

댓글 (6) >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9 09:10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상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미한 상해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일반 상해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보통이며, 중상해의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까지도 요구될 수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9 09:17 활동회원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물적 피해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나 재범 가능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상해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해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9 09:21 활동회원

    형사합의랑 민사합의가 뭔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음 ㅠㅠ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9 09:24 신규회원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진 케바케라서 딱 말하기 힘들 듯?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9 09:28 성실회원

    보험사 연락 오는건 보통 민사랑 관련된거 아닐까?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9 09:36 신규회원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직접 연락하다가 2차 피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경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울 때는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