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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문의


1억 3천만원 가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인은 조카들뿐이며 제3자에게 유증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법정상속인의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08:35 신규회원

    제3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 상속세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조카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 재산에 대해 별도의 공제가 없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1억 3천만 원 주택 가치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9 08:38 우수회원

    그게 조카들이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08:43 활동회원

    법정상속인이랑 제3자랑 상속세 공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던데…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08:51 활동회원

    이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답일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