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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연말정산 절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달 소득세와 4대보험을 꼬박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회계사무소를 수임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 수임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07:07 성실회원

    비영리법인에서 연말정산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즉, 법인이나 개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07:13 신규회원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과 계약직까지 포함됩니다. 직원들에게는 연말정산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꼭 제출받아야 해요.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07:16 성실회원

    그냥 포기하는 중… 귀찮아서 매년 그냥 맡김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07:22 우수회원

    아마 직접 하면 서류가 산더미일거 같은데 ㅠㅠ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07:28 성실회원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서와 홈택스에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법인 대표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07:32 성실회원

    회계사무소 없이 직접 하는 게 가능하긴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