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토허제로 묶인 지역 전세 만기 8개월 전에 매매 가능한가요?


토허제로 묶인 지역 주민입니다. 전세로 산 집은 매매할 수 없을까요? 전세 만기가 8개월 남았는데, 만기 후 2년간 실거주하면 매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02:22 활동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만기 8개월 남은 상황에서는 허가 시점이 입주 4개월 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어서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공증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02:27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매수자가 실거주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해요. 전세 만기 8개월 전이라도 실거주 목적이 인정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허가는 계약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9 02:37 성실회원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부동산발품중 2026.02.09 02:45 신규회원

    만기 전에 팔려고 하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 직접발품파 2026.02.09 02:55 신규회원

    그냥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 좀 답답함 ㅠㅠ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9 03:00 성실회원

    실거주 의무 기간이 보통 2년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주 일정과 자금 계획을 함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부터 등기까지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