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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만 받고 소득 없는데 지출이 많아서 곤란해요


대학생이고 용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요. 제 명의 체크카드로 1년 동안 천 단위로 지출했어요. 이렇게 지출이 많은데 소득이 안 잡힌다면 자금 소명 요청을 받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 돈을 쓴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돈을 십만원 단위로 계좌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아요.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02:21 활동회원

    다만, 용돈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 취득으로 보고,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 원(상한) 기준을 적용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재산을 사면 1억 원 이하 미소명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02:25 활동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가족들이랑 잘 얘기해봐야 할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02:32 활동회원

    증여 신고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으로 증여자는 특정하지 않고 수증자에게만 과세가 이뤄지며,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도 제외되는 등 과세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소득이 없고 지출도 아주 적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증여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적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02:41 활동회원

    대학생이 매일 1,000원 정도 용돈만 쓰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일반적으로 신고된 소득에 비해 소비 지출액이 과도할 때만 자금 소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용돈 사용만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02:48 성실회원

    와 진짜 그럼 세금 신고 때 문제 생기려나?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02:57 활동회원

    그냥 용돈 받는데 세금까지 물어본다는게 좀 이상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