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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4남매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금융채무가 많은 상속인1은 지분상속시 자격박탈과 압류 위험이 있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속인2는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상속인4가 단독명의로 받고 매도 후 지분만큼 현금으로 분배하는 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분할 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01:17 신규회원

    상속세 없으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뭔가 꼬일 거 같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01:23 우수회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온라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특히 세무서 방문 시에는 임대주택 명세서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빠른 신청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01:30 활동회원

    그냥 저런거 고민하다가 다들 피곤해서 대충 끝내는 거 아닐까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01:39 활동회원

    주택 임대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임대기간, 임대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위한 대출액이나 임차인 현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신고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 안전하게 임대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01:48 우수회원

    그냥 단독명의로 받으면 그쪽에서 불이익 없을까?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01:53 신규회원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을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임대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