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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개인통장에서 사업자통장으로 돈을 이체했는데, 이렇게 해도 세무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 번 나눠서 이체를 했는데요.

댓글 (6)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01:01 신규회원

    사업자통장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안전한 방법이에요~ 사업용 계좌를 통해 매출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면 소득 입증이 쉬워지고, 세무조사 위험도 줄일 수 있답니다. 반면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면 소득 구분이 어려워져서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01:08 성실회원

    여러 번 나눠서 이체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 간 거래라면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각자의 소득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거래 비율과 증빙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자 간 이체라면 분할 이체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01:13 활동회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 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면 0.2% 가산세 등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서 추후 세무 검증 시에 대비해야 해요.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고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01:16 신규회원

    보통은 자주 나눠서 넣어도 신고만 잘하면 괜찮은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01:24 신규회원

    사업자통장 개인통장에서 넣는거 별 문제 없지않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01:32 신규회원

    세무사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제일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