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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공동명의로 매수 후 잔금대출 가능 여부 문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아빠(50%)와 자녀(50%)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싶습니다. 만약 8억원을 지불하여 입주권을 취득한 후, 잔금대출이 3.5억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녀(50%) 명의로 잔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09 00:53 신규회원

    그게 공동명의면 대출도 명의별로 따로 되는 건가요?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09 01:00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대출은 명의자 신용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09 01:07 우수회원

    조합원 지위 승계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가 50% 지분을 취득할 때 조합 동의가 매우 중요하며, 잔금대출과 명의변경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계약 전에 은행에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은 대출, 등기, 명의변경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 있게 잡아야 해요.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09 01:11 활동회원

    잔금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주비대출의 LTV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40~60% 정도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를 토대로 감정가나 분양가 대비 일정 비율로 잔금대출 한도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한도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09 01:20 활동회원

    재개발 조합원 공동명의로 자녀가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잔금대출은 보통 잔금 지급 시점에 조합원 명의변경(승계)과 함께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는 조합, 은행, 법무사(또는 지정기관)의 승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잔금대출을 진행하려면 이들 기관의 동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09 01:26 활동회원

    잔금대출이 3.5억이면 좀 많아서 심사 까다로울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