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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용도로 A와 B 연금계좌 개설 후 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시기


첫 해 1월에 A 연금계좌(세금 용도)에 600만원을, B 연금계좌(비세금 용도)에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B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할 때 16.5%의 세금이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B 계좌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위해 금융사에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 확인서는 다음 해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 나오는 것인가요?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00:13 활동회원

    확인서가 연말정산 후에 나온다는 말은 첨 들었는데…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00:18 신규회원

    그냥 뭐 귀찮아서 안 내는 사람도 많을 듯 ㅋㅋ 세금 신고할 때 알아서 처리해주려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00:22 신규회원

    연금계좌에서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16.5% 세금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특히 연금저축은 연 1,500만 원 초과 인출 시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RP도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을 중도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9 00:26 우수회원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3.3~5.5%로 낮아집니다. 반면 일시금 수령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 세금이 붙기 때문에 분할 수령이 훨씬 유리해요.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00:31 활동회원

    B 계좌에서 빼면 세금 붙는 거 맞음? 16.5%라니 좀 센듯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00:38 활동회원

    세액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확인서는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도 발급 가능하며,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여부를 꼭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