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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청년버팀목 서류 관련 질문


입주 전 청년버팀목 서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진행했고, 입주 희망일은 3월 9일부터 16일 사이입니다. 입주 전 청년버팀목 서류 관련 내용 중 7번에서 9번까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7번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에 관한데, 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번은 5% 이상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금 확인은 은행 내역을 보내면 되는 건가요? 9번은 전입세대확인서(임차목적물 기준)를 요청하는데,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며 임차목적물 기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한, 입주 기간이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인데, 이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입주일 기준으로 즉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09 00:09 신규회원

    전입세대확인서 저도 뭐지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받는 전입 신고 확인서 같은 거 아닌가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09 00:19 신규회원

    7번 그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직접 받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으로는 안 될 걸요

  • 월세살이중 2026.02.09 00:23 우수회원

    계약금 영수증은 그냥 통장 입금 내역 캡쳐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9 00:29 성실회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서류 7~9번 항목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신고 승인이 먼저 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부는 주민센터나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신고 승인 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도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니,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09 00:37 활동회원

    확정일자 부여가 잘 안 될 경우,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니, 입주 전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권장돼요. 이렇게 하면 서류 발급 지연으로 인한 입주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00:47 활동회원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체결 직후 은행 방문 시 꼭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대출 실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계약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5~10% 정도로, 잔금일(입주일) 전이나 당일에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잔금일 당일 계약금이 이체되면서 대출 실행도 함께 진행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