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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내용


2월 초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어요. 연말정산한 내용 중에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항목과 월세를 낸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다음 달에는 이러한 공제 내용이 함께 적용되어서 나올까요?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8 23:39 성실회원

    공제받는 항목들 다 다르다던데 월세도 꼭 공제되나?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8 23:48 성실회원

    난 이거 매년 헷갈림 ㅠㅠ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8 23:54 우수회원

    네, 2월 초에 제출한 공제 신고서에 포함된 세금 납부 내역과 월세 지출 내역은 다음 급여에서 연말정산 공제로 반영됩니다. 회사는 신고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제출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신고서가 정상 접수되고 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월세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납부 증빙이 필요하며, 세금 납부 내역도 관련 서류가 포함돼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공제 내역은 다음 급여 지급 시 함께 적용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8 23:59 우수회원

    그거 다음 달 급여에 바로 반영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