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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관련 궁금증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 시행으로 인해 작년 7월부터 임차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0%를 추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납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와 법 시행 사이의 관련성은 무엇인가요?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건물주가 전체 호실을 임대하는 구조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8 23:34 성실회원

    이거 진짜 갑자기 시작된 거 맞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8 23:42 신규회원

    부가세 면제 아닌가? 왜 내야 하는지 진짜 궁금함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8 23:53 성실회원

    홈택스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조회하면 됨 나도 거기서 확인했어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8 23:56 우수회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징수하는 법 시행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개인 임대 시 부가세 면제지만, 건물주가 전체 호실을 사업자 등록 후 임대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여부와 법 시행 시점이 부가세 납부 의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