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 전체도배 관련 고민 상황


청약 당첨으로 인해 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월세집은 고양이 2마리를 허락한 상태이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손상된 시설물을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체 도배(천장 포함)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8 22:09 우수회원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배가 찢어진 경우에는 전체 도배 대신 ‘부분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배설물이나 악취가 있다면 청소나 소독 비용 청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22:15 성실회원

    도배까지 해야하는게 맞는건가? 그게 좀 너무한거 같은데

  • 청약준비중 2026.02.08 22:24 활동회원

    고양이 키우면 도배는 어쩔수 없는거 아냐? 집주인 입장도 이해됨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22:33 활동회원

    이사 전에 빨리 집주인하고 얘기해보는게 답일듯 그냥 막 되면 피곤함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22:40 신규회원

    세입자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면서 전체 도배 요구를 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배 훼손이 자연 마모인지 고의 훼손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연 마모나 변색 등 노후로 인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반면 고양이 발톱 자국이나 찢김과 같이 명백한 고의 훼손이 확인되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22:48 성실회원

    입주 전, 입주 후, 그리고 퇴거 시점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도배 관련 특약을 ‘부분 도배’와 ‘전체 도배’로 명확히 구분해 두면, 훼손 범위에 따른 책임 구분이 명확해져서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