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중도퇴실 문의


현재 월세 계약이 만료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퇴실을 결정했습니다. 중도퇴실 시에는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전액 지불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일까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8 21:14 활동회원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할때랑 다를거 같진 않은데.. 그냥 내야하는거 아닐까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8 21:18 활동회원

    월세 중도퇴실 시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임대 주택에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임차인 입주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8 21:26 신규회원

    보통 남은 월세는 다 내야할걸? 부동산 수수료는 잘 모르겠음

  • 전세사는직딩 2026.02.08 21:31 신규회원

    이거 진짜 피곤한 문제임 ㅠ 그냥 참고 살거나 월세 다 내고 나가는게 속 편함

  • 월세살이중 2026.02.08 21:36 우수회원

    임대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이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월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하자 기록과 수리 요청을 문서로 남기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해지 통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21:42 성실회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서는, 보통 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 구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해요. 집주인이 강제로 퇴실을 요구했을 때는 협의가 필요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