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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모로부터 한국으로 송금 시 증여세 관련 질문


집을 사고 싶은데 외국인 부모님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이하의 송금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외국에서 한국 하나은행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가요?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5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8 20:46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만 계속 듣는데 진짜인지는 의문임ㅋㅋㅋ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8 20:53 성실회원

    5천만원 이하 면제 맞나요? 저도 잘 몰라서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8 20:57 우수회원

    하나은행 해외송금 된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8 21:01 우수회원

    외국인 부모가 한국으로 5천만원 이하를 송금할 경우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나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며, 은행과 국가별 송금 규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라도 부모가 증여자라면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면제 기준 이내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기준과 절차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