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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25년 1월부터 독립한 후 할아버지 명의인 집에서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무 보증금으로 매달 40만원을 할아버지께 이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없이 무보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만 한 상태에서 등본 발급을 하면 제가 유일한 거주자인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8 20:41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중복 적용하면 안 되니,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8 20:49 우수회원

    전입 신고 안 하면 공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매년 그냥 넘어감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8 20:55 성실회원

    그냥 무보증이랑 세대 분리만으로는 좀 어려운 거 같음 ㅠ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8 21:03 신규회원

    월세 공제는 계약서랑 전입 신고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8 21:08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근로자여야 해요.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할 수 있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8 21:12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월세액은 1,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