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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대출 상환 문제


전세 계약이 3월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전세금을 올리려 하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데, 빨리 구하면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만기일에 나가야 한다면, 대출 상환 문제가 생길텐데 대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20:12 신규회원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퇴거 요청’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필요에 따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20:20 우수회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 문제도 신경 써야 해요. 금융기관은 전세보증금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세입자가 나갈 때 임대인은 먼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의 대출 연체나 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임대인은 반드시 대출기관과 사전에 상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20:30 성실회원

    세입자 빨리 구하면 나가는 데 문제없다고 하던데 대출은 집주인하고 따로 이야기해야 할 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20:38 활동회원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가 꼭 퇴거해야 하는 경우라면, 우선 계약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만기 2~6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연장 기간에 맞춰 계약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20:44 신규회원

    대출은 전세금 안돌아오면 걱정되긴 하더라 근데 보통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20:50 신규회원

    세입자 못 구하면 진짜 난감한 거 아닌가… 대출 상환도 그렇고 ㅋㅋㅋ 그냥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싶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