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계약 중 보증금 조정 가능할까요?


지금 월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해보면 보증금을 조정해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8 19:47 우수회원

    실무에서는 보통 1천만 원당 월세 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 6% 기준).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12를 나누기 4.5%한 값을 더해 산출하며, 이 산정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전환율은 대통령령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19:55 성실회원

    월세계약에서 보증금을 조정할 때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요~ 공식 계산기와 전월세전환율을 활용해 적정 금액을 산출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는 줄이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가는 구조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청약준비중 2026.02.08 20:01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계약 중간에 바꾸면 새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ㅋ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20:07 활동회원

    보증금 조정하려면 집주인 동의 꼭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20:12 신규회원

    재계약 시에는 조정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 및 기간을 반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통 5~1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 중 이사할 경우 임대인 동의와 대체 세입자 확보가 필수이며, 보증금과 월세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20:16 성실회원

    조정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할걸요? 그냥 바꾸는 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