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무원 가족의 재산등록 관련 질문


가족 중 한 분이 공무원이시어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 정보가 재산등록에 사용되었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등록하고 대출을 갚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 번 등록을 했지만 다시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산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8 19:37 우수회원

    이거 재등록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조회는 가능하지 않나?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8 19:41 신규회원

    공무원 가족 재산등록 내용은 보통 한 번만 제출하지만, 재산등록 부서나 관련 시스템에서 재조회는 가능합니다~! 재산등록을 한 후에도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대출 상환 여부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문의해 재조회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으셔야 해요. 이미 제출한 정보라도 공무원 재산등록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ㅎㅎ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8 19:47 활동회원

    재산등록 다시 조회하는 게 되긴 해? 난 잘 모르겠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8 19:53 활동회원

    부모님 재산등록 정보가 대출 갚은 내역까지 다 포함되었나? 그런 거면 좀 복잡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