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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5.11.26 15:53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A주택은 17년도에 시흥시 목감(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B주택은 20년 5월에 안양시 동안구에서 매수하여 현재는 임차 중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지만 비거주 주택입니다). B주택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26년 2월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B주택을 매도한 후에 A주택을 곧바로 매도하면 A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B주택의 매도 세무 처리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정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1.26 15:55 성실회원

    B주택을 매도한 후 곧바로 A주택을 매도해도 A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A주택에 계속해서 거주 중이며, B주택은 임대용 비거주 주택이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단, B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26년 2월 잔금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대행 비용은 일반적으로 30만~70만 원 선이며, 복잡한 경우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 후 매도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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