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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에 임대기간이 끝난 전 임차인이 올라가 있다는데, 전세계약 가능할까요?


집을 빌려보러 가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집은 완전히 비어 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과 임대기간이 이미 지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세대순번 1로 등록돼 있었어요. 이게 과연 전세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8 18:12 우수회원

    중도해지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계약을 종료해도 된다는 합의가 있으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하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 반복적인 누수나 곰팡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인정될 수 있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18:19 성실회원

    그냥 저건 행정 착오 같은 거 아닐까? 계약하는 데 영향 없을 듯?

  • 청약준비중 2026.02.08 18:23 활동회원

    뭐지? 전입세대확인서에 임대기간 지난 사람까지 어떻게 아직 있을 수 있냐…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18:33 활동회원

    중도해지 시에는 비용과 절차도 신경 써야 해요. 중개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지 의사 표시를 문자나 카톡만으로 하는 것은 증거가 약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같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18:37 신규회원

    전입세대확인서에 그런 사람이 남아있으면 계약할 때 문제 생기지 않을까?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18:46 성실회원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정만으로 중도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특약이 있으면 중도해지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허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