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해서 혼란스러운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까요?


한 달 전쯤에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할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고 주택 임대차 신고 필증도 받아왔습니다. 이번 달 2월 22일에 이사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이사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모두 상이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받은 신고필증에 확정날짜가 있어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반대로 전입신고할 때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입신고하러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될 것 같지만, 아직 이사 전이라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8 18:01 우수회원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은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지역번호판 변경은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만으로 차량 번호판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8 18:10 신규회원

    이사 후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 의무자인 세대주나 세대관리자가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가 다르면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8 18:16 활동회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가 있다면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전자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꼭 받아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8 18:26 우수회원

    나도 헷갈림… 주민센터마다 다르대서 그냥 이사 가서 봐야할 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8 18:35 신규회원

    그냥 다 하면 되는거 아닐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8 18:40 활동회원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그냥 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