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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신용대출로 인한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질문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만약 25년 1월 1일에 1억 초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고, 26년 1월 1일에 같은 조건으로 대출 만기를 갱신한다면, 토허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어떤 일정이 26년 1월 1일 이후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주택 거래 약정, 부동산 매매 계약, 그리고 잔금 및 등기 중에서 어느 날짜가 26년 1월 1일 이후에 있어야 문제가 없는지요? 잔금일이 26년 1월 1일 이후라면 다른 날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17:08 신규회원

    신용대출로 주택 매입 시 잔금지급일은 대출 실행과 이체, 등기와 함께 맞춰져야 거래가 원활하게 마무리돼서 매우 중요해요. 잔금일에 대출 실행이 지연되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17:13 우수회원

    잔금일 1~2주 전에 신용대출 신청과 심사를 완료해 실행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게 권장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잔금일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법무사와 근저당 설정 동시 진행 일정을 미리 잡아야 실무상 문제가 없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17:17 성실회원

    그냥 잔금일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님? 계약일이나 거래 약정일은 상관없을 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17:25 활동회원

    잔금일에 맞춰 매매잔금대출이 실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를 위해 서류 준비와 근저당 설정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해요. 특히 이체 한도나 오후 이체 시간 제한 때문에 잔금일 당일에 대출 업무를 오전 중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17:30 신규회원

    이거 법 규정이 좀 복잡한데, 나도 정확히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17:36 신규회원

    그냥 1년 지나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니까 잔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