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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어촌특례법주택 관련 질문


세종시에 거주 중이고 광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는데,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계시다가 3년 전 세종시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주택은 매매 당시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커졌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세종시 집이 농어촌특례법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1가구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세 문제로 고민 중이십니다.

댓글 (4) >
  • 직접발품파 2026.02.08 17:04 신규회원

    리모델링한 집도 원래 집 기준으로 보는거 아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8 17:07 성실회원

    세종시 주택이 농어촌특례법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두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례법 주택은 주로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말하며, 세종시는 해당 법 적용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세종시 집이 농어촌특례법 주택에 해당하면 1가구 2주택 중 일부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광명시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 후 3년 전에 세종시로 전입한 상태라면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커져도 기본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등 비과세 요건에 더 중점을 둡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1가구 1주택 기준을 만족하고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종시 집과 광명시 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8 17:11 성실회원

    농어촌특례법이 뭔지 나도 잘 몰겠음 ㅋ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8 17:19 성실회원

    그냥 세금 복잡한거 넘 힘들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