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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명의도용과 세금 문제로 인한 고민


부모님이 제 명의로 토지를 샀다가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 토지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제 몰래 명의도용이 있었다는데요. 이로 인해 출국금지까지 되었습니다. 고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8 16:42 성실회원

    그냥 명의도용이면 고소 가능하지 않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8 16:47 성실회원

    출국금지가 된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모아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거래 내역, 계약서, 통신사 및 세무서 기록 등을 준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8 16:52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겠다…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8 16:59 우수회원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이나 물품이 증여세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 연간 6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다만, 가전제품 등 부모가 대신 지불한 금액이 면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8 17:03 신규회원

    출국금지까지 된 거면 엄청 심각한 거 같은데…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8 17:08 활동회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에 이의제기 및 신고를 해야 해요. 휴대폰 개통이나 소액결제가 부모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