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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전세 차용증 관련 질문


부모님 소유 집에 전세 저가양도를 받아 차용증을 쓰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8 16:23 우수회원

    적정 이자율로는 직계존속 간 4.6%가 안내되고 있어요~ 연 이자 1천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대여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이자 대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과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과 이자 지급을 분리하여 이체하는 등 객관적 증빙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16:31 성실회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들은 건데 차용증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던데…

  • 청약준비중 2026.02.08 16:38 활동회원

    차용증 썼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님..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할걸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16:44 활동회원

    차용증에는 차용일자, 금액, 상환기한, 이자율, 지급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되어야 하며, 이체 내역도 남겨야 해요. 이자 지급 시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세무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16:52 신규회원

    부모님 소유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금전 거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자체는 합법이지만, 자금이 실제로 이체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 거래가 이루어져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17:01 성실회원

    전세 저가양도 하면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입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