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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액 질문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12대중대과실사고로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돈과 서류를 가져올 테니 신분증을 지참하라는데, 그 운전자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까지 받아 6주의 치료 예정이라는데, 적절한 형사합의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4)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8 16:14 신규회원

    보험 없으면 진짜 돈 받기 힘든거 아닌가;;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8 16:22 우수회원

    뭐가 적절한지 나도 잘 모르겠음…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 아닐까?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8 16:29 성실회원

    형사합의금액이 뭐야…? 그냥 벌금 내는거 아님?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8 16:33 성실회원

    형사합의금액은 피해 정도, 치료 기간, 상대 운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다르니 단일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대과실 사고이고 6주의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면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이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일요일에 서류와 돈을 가져온다 해도 신분증 확인 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