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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여부에 대한 궁금증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 남은 건 어머니와 저뿐이에요. 상속 재산은 약 16억원 가량 되는 아파트와 10억원 정도의 국새주식인데,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고 제가 주식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8 15:18 우수회원

    상속세가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그냥 다 내야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편할 듯 ㅠㅠ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8 15:25 활동회원

    상속세는 재산 합쳐서 계산하는 건가요? 아파트랑 주식 다 합쳐서 26억 정도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8 15:30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좀 감면해주지 않나요? 근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냥 내야 할 거 같기도 하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8 15:34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 재산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기본 공제액은 5억원이며, 어머니와 자녀 각각에게 별도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16억원과 주식 10억원 합계 26억원에서 5억원 공제를 빼면 21억원이 과세 대상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사용자가 주식을 상속받아도 전체 상속 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