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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철회하는 방법


생명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6)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08 15:18 성실회원

    철회 절차는 보통 서면으로 진행하는데, 센터 방문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 대출을 철회할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하게 따라야 해요.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08 15:24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대출 철회보단 상환하는 게 맞는 걸로…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듯?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08 15:31 신규회원

    생명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보험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하니, 변심했을 때는 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08 15:34 성실회원

    이거 은근 복잡한 거 아님? 생명보험사 대출은 보통 조건이 까다로운데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08 15:39 신규회원

    청약철회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 정보가 삭제될 수 있지만, 부대비용인 인지세나 등기비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대출은 신용정보 삭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해지와 철회는 차이가 있으니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08 15:47 성실회원

    대출 철회도 되나? 그냥 바로 갚으면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