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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작년 11월에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현 회사 서류 제출 시 전 회사 기간(1월~10월) 카드 사용 내역을 제외하라고 했는데, 세액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2. 현재 회사에서는 11월~12월 급여에 대한 카드 사용 금액만 계산한다고 생각되는데, 세액명세 확인 시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11~12월 급여와 카드 사용 내역 25%를 공제해야 하는 건가요?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이직 후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8 14:59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때 따로 챙겨야 한다는데 귀찮음 ㅠ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8 15:04 성실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현 회사에는 11~12월 급여 관련 카드 사용 내역만 제출하고, 전 회사 기간 카드 사용 내역은 제외해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은 각각 근무한 회사별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따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11~12월 급여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액의 25%만 소득공제로 반영하며, 카드 공제 금액이 0원으로 나온 경우 사용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두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카드 사용 내역 서류 제출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회사에 정확한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전체 소득과 공제 내역을 통합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8 15:12 우수회원

    나도 이직했는데 카드공제 0원 나왔어서 좀 당황했음 ㅋ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8 15:16 성실회원

    그냥 11월 12월만 계산하는거 맞을걸? 못받는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