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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입원치료 보상 문의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업무가 많아 거절하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여 일하다가 몸이 아파져 다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8 14:51 신규회원

    입원 치료비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필요성’이에요. 경미한 부상인데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면 그 일부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과잉치료나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 악화(기왕증)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게 중요합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8 15:01 활동회원

    아마도 입원 권유 받았던 기록 있으면 보상 가능할걸요? 병원 진단서 이런거 중요한 듯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8 15:07 활동회원

    그거 보상 받을 수 있긴 한가? 입원 거절했으면 좀 불리할거 같은데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8 15:12 신규회원

    상대방 과실이 100%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입원 치료비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과실상계와 약관에 따른 치료기간 제한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과실상계 후에도 치료비가 부족할 경우 전액 보상하는 규정이 있으니,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랍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8 15:16 우수회원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상환자(12~14급)의 경우, 대인배상Ⅱ 약관에 따라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추가 진단서로 치료기간을 증명해야 해요~ 반면 중상환자(1~11급)는 이런 치료기간 제한이 덜 엄격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간병비 증빙 자료를 잘 챙겨 보상액을 늘려야 해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8 15:21 활동회원

    근데 몸 아파서 다시 입원하면 그때부터 치료비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완전 모르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