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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문의


사무실 임대료를 부가세와 함께 미납했는데,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는 건가요? 3년 동안 환급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에요. 만약 환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8 14:41 성실회원

    그냥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ㅋㅋ 여기서 답 찾기 힘들어 보임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8 14:50 우수회원

    부가세 환급은 부과된 세금이 실제로 납부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대료 미납 시 부가세도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 청구는 통상 5년의 시효가 있으니, 3년 전 부가세라도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납된 임대료와 부가세를 우선 정산해야 하며, 이후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납 부가세가 있다면 해당 부가세 신고서를 바로 수정하거나 세무서에 상담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이 이미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료와 부가세부터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8 14:53 활동회원

    부가세는 보통 환급 대상 아닌가? 임대료 쓴 거랑 좀 다를텐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8 14:57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3년이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