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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압류 관련 질문


99년식 600cc를 등록하려는데 압류가 될까요? 2008년식 125cc가 현재 등록 중이고, 캠코에 1200 정도 하더라도 압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경차유지비멘토 2026.02.08 14:36 우수회원

    그냥 600cc는 등록할 때 따로 압류 확인 안 하는 걸로 아는데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2.08 14:45 성실회원

    압류는 채무 없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캠코랑 무슨 관계일까

  • 트렁크공간중요해 2026.02.08 14:54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하다 진짜…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 듯 ㅋㅋ

  • 시승기많이본사람 2026.02.08 14:58 활동회원

    오토바이 등록 시 압류 여부는 해당 차량의 체납된 세금이나 채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999년식 600cc 오토바이는 별도의 체납이나 압류 사유가 없으면 등록이 가능해요. 2008년식 125cc 차량은 현재 등록 중이라도, 캠코에 12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면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류는 차량 소유주의 미납금이나 채무가 있을 때 발생하므로, 소유주 명의의 체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체납이나 압류가 없다면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