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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


최근에 사업자카드로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네이버페이(현금)로 결제하고 지출증빙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더 적립된다고 하셨군요. 최근들어 네이버페이로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신데, 네이버페이 현금 후 지출증빙으로 하는 것과 사업자카드로 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세금 계산 시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가요? 현금 결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카드로만 지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8 14:30 활동회원

    세금 계산은 크게 차이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8 14:35 우수회원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결제한 최종 금액, 즉 부가세와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서 신고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과세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면세로 신고해야 해요.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정확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8 14:39 신규회원

    그냥 편한 방법 쓰면 될 듯 ㅋㅋ 카드랑 현금 증빙이랑 뭔 차이 있는지 나도 궁금하긴 하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8 14:44 활동회원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어야 해요. 2024년부터는 홈택스에서 플랫폼 지출이 기본적으로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공제 대상이면 반드시 ‘공제’ 항목으로 직접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8 14:48 활동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귀찮아서 대충 하는 중임 ㅠㅠ 세금 신고할 때 고민 엄청 남…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8 14:54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네이버페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고 자료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해요. 실제로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맞게 부가세를 구분해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 변경 절차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에서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