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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아버지는 1955년생으로 아직 소득이 있고 연금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어머니는 1958년생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를 인적공제로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8 13:25 활동회원

    부모님 두 분 모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1955년생으로 소득이 있으나 연금이 100만원 미만이라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 문제 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두 분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거나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8 13:32 신규회원

    근데 연금 100만원 미만이면 소득으로 안치는 거 같던데…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8 13:42 성실회원

    나도 이거 알아보다가 머리만 아파서 포기함ㅋㅋ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8 13:47 성실회원

    아버지 소득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