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말정산 신고 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을 고려해 소득공제액이 2,045,750원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8 12:49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기본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월세액도 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8 12:55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받아본거 같은데 진짜 복잡함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8 13:05 성실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를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로 300만원 한도가 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면 추가로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8 13:12 우수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항목에 적용되며, 각 항목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취학 전부터 대학생까지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8 13:16 우수회원

    소득공제액이랑 환급액이랑 다 다른거라던데 2백만원 다 받을수 있을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8 13:26 신규회원

    그거 딱 얼마 나오는지 계산법 따로 있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