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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와 양도세 관련 궁금한 사항


양도세 관련해서 국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상생임대로 인한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1.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이 없어지는 26년 5월 이후에 주택 A를 매도해도 상생임대로 인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까요? 2.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26년 연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년에 주택 A를 매도해도 이미 상생임대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으니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3. 주택 A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더 높은 금액(2.4억)으로 전세를 주고 매도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와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주택 A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로, 2021년 6월에 2.35억에 취득했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며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B는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로, 2024년 9월에 9.6억에 취득했으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8 12:41 우수회원

    2.4억에 세놓고 팔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ㅠ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8 12:49 성실회원

    상생임대 조건 충족했다고 해도 끝나면 다시 과세하는거 아닌가?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8 12:55 신규회원

    양도세 관련 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거 아니냐.. 진짜 헷갈림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8 13:04 성실회원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7년 이후 매도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종료됩니다. 2026년 5월 이후 중과배제 규정이 없어져도 상생임대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규정이 유효한 기간 내에 임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와 상생임대 조건 충족 후라도 2027년 이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임대해도 상생임대 비과세는 최초 적용 기간과 조건이 중요하므로, 변경된 임대료로 인한 비과세 유지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기, 실거주 여부 등도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