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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까?


원룸을 계약한지 24년이 되던 3월, 25년 12월에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에는 집이 만료되고, 26년 2월에는 다른 새 집으로 전입을 신고한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8 12:35 신규회원

    전세 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난리나는 거 맞죠?

  • 직접발품파 2026.02.08 12:43 신규회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8 12:52 성실회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해요. 이때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8 12:58 성실회원

    전세금은 보통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8 13:07 성실회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뭔가 더 알아봐야 할 듯?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13:12 신규회원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부만 반환되지 않았어도 가능해요.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꼭 활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