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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투자 소득세, 수수료에 대한 의문


IRP에 2,800,000원을 투자했더니 몇 일 후에 해지하려는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11,000원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럴 경우 어디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RP 투자를 하면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가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8 12:22 활동회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IRP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행이나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과세 내역과 수수료, 인출 재원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 요청을 해야 해요. 중도해지나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금융사에 세금과 수수료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8 12:26 활동회원

    이거 금융감독원에 물어보는 게 답 아닐까 싶네 ㅠ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8 12:35 활동회원

    IRP 인출 시 발생한 -11,000원의 금액이 ‘이연퇴직소득세’인지 ‘기타소득세(16.5%)’인지가 중요해요~ 인출 순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전액 인출되기 전에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형태로 과세될 수 있으니, 먼저 수령 재원과 과세 방식을 꼭 확인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8 12:44 성실회원

    진짜 원금보다 마이너스라니.. 이게 맞는건가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8 12:49 활동회원

    만약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정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어요! 특히 기타소득세(16.5%)로 처리된 경우에는 세금 정정 절차에 대해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와 세무서 두 곳 모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8 12:54 활동회원

    그냥 그런거 아닌가? IRP는 원래 오래 묵혀야 좋은거라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