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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 후 임대 중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현재 8년 자경을 마친 후 농지를 임대 중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매도 예정가는 3억 원으로 보유 기간은 약 10년이며, 현재 임차인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경 기간은 8년 이상이었고, 농지 소재지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며 경작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경 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한 해는 없었으며, 기타 경작 증빙은 확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시점 비자경: 8년 자경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현재 임대 중인 상황에서도 자경 감면이 적용될까요? 2. 세액 계산: 양도차익이 2억 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면 최종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될까요? 3. 경영체 말소 후 실경작 소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8 12:23 성실회원

    8년 채웠으면 감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임대하면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8 12:32 성실회원

    1. 8년 자경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현재 임대 중이라도 양도 시점에 반드시 자경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8년 이상 자경 감면 시 100% 감면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영체 말소 후에는 실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료 계약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감면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감면 요건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지방세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8 12:35 성실회원

    자경 끝나고 임대하면 감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8 12:43 우수회원

    경영체 말소하면 증빙 힘들다던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