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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전 월세 계약 시기 고민


설날을 앞둔 토요일에 월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말과 설 연휴로 인해 걱정이 되네요. 계약 후 설 연휴 전 주말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설날에 이사를 하는 것이나 설날 후 평일에 계약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12:22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서, 세대주 도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본인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돼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8 12:31 신규회원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필요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무료지만 방문 신청은 500원이 듭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훨씬 유리하니 꼭 병행하는 게 좋아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8 12:40 신규회원

    설날 지나고 평일에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신고도 바로바로 되니깐

  • 학군지검색중 2026.02.08 12:49 활동회원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해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서 임대인과의 권리관계에서 유리해집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8 12:59 신규회원

    주말에 하면 신고 처리 안 될 것 같은데 설 연휴 전이라 더 복잡할 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8 13:07 성실회원

    그냥 설날 전에 계약만 하고 신고는 연휴 끝나고 하는 게 나을 듯? 너무 빡세보여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