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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질문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2022년 2월 16일이었어요. 감면 기간은 2018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기재했고, 실제 감면을 받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감면 기간을 2018년 1월 2일부터 신청했을 때 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세무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감면을 신청할 때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감면 기간의 기준이 입사일부터 5년인지, 신청일부터 5년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경정청구를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8 12:06 신규회원

    경정청구 말고 그냥 다시 신청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매번 까다롭게 하네 진짜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8 12:12 신규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입사일이랑 신청일 중에 뭘 기준으로 하는지 뭔가 명확한 안내가 없어서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8 12:21 우수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1월 20일 전후까지는 꼭 회사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지 못하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해서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8 12:27 활동회원

    처음에 기간 잘못 적어서 그런거 아님? 세무서가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거 같은데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8 12:34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간 적용되며, 이직해도 감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새 직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런 점을 꼭 기억하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8 12:40 신규회원

    신청할 때는 감면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 증명서 같은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