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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와 집주인 변경


전세계약서를 작성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이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새 집주인이 그대로 이행해야 할까요? 집주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전세계약서는 유효한 걸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8 11:42 활동회원

    원래 계약서니까 집주인 바뀌어도 그 계약 그대로 유효한걸로 알고있음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8 11:46 우수회원

    음.. 나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보통은 새 집주인이 권리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8 11:49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이 바뀌면 원래 계약 다 무효되는거 아니었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8 11:56 활동회원

    전세 계약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새 집주인과 관계를 정리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8 12:01 활동회원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은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만 추가해 서명하면 계약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8 12:04 신규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매매 등으로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자동으로 이전되어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만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