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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사무실 임대료를 부가세와 함께 미납했는데,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는 건가요? 3년 동안 환급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를 지불했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아아 할까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8 11:02 신규회원

    3년 동안 환급이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건가?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8 11:05 신규회원

    임대인이 신고 안 했으면 그거 좀 복잡할 듯 ㅠ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8 11:13 신규회원

    부가세 환급은 보통 신고한 사람한테만 가는거 아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8 11:22 신규회원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2년 내에 폐업하면 환급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환급금 회수 관련 사항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8 11:26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8 11:30 활동회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으려면 매입세액을 줄이거나 매출세액을 늘려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지도록 조정해야 해요.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아요.